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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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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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|
보건 |
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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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,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|
교무기획 |